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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로라의 일상/든튼이 프로젝트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인공수정, 체외수정)

 

안녕하세요!
심적으로도 힘든 난임부부에게 꼭 필요한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다만, 사실혼 부부는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부부 또는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 보험료를 50%만 합산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건강보험료 소득이 넘어버리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ㅠ  
간당간당 애매하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거나,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Tip! 시술비 지원 시 10프로는 자가부담이 있어요.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만원은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시술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함

구비서류

 

신분증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추가서류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결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직자(1개월 이상)는 휴직증명서(기간, 유·무급 기재) 1부

※유급휴직 시 월급명세서 제출

Tip! 구비서류가 많은데요. 사실 위에 나열한 구비서류가 다 필요하지는 않더라구요.
보건소 방문전에 먼저 병원에 들려서 난임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난임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산전검사 + 정자검사 + 나팔관조영술 결과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전화로 확인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신분증만 필요했어요.  

신분증 제출하면 소득조회가 바로 가능해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질정 처방의 경우! 처방전, 약국봉투를 제출하시면 지원금이 남아있다면 90%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